김진환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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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통혁당 사건에 관련,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전 청맥사 사장 김진환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구형=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 215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64년6월부터 67년6월까지 통혁당수괴 김종태를 70여차례 만나 2백50여만원의 청맥 운영자금을 받고 북괴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청맥잡지 4만4천여권을 배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혁당 관련 피고인이 30명이지만 김피고인의 1심 심리기간 만기일이 오는 13일이기 때문에 딴 피고인과 분리 심리하여 먼저 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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