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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에 GNP 2.5%로 과학기술 개발계획 투자율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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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각의는 30일 관영요금미결제액 1백13억원의 처리방안과 경제계획심성위원회 및 경제계획위원회 규정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관영요금미결제액 처리방안은 24억7천만원을 68년 예산의 항목간 조정에 의해 해결하고 1억7천만원은 예비비에서 지불하며 32억2천9백만원을 69년 예산조기사용으로 충당하는 한편 나머지 50억은 전년으로 이월하게 되어있다.
또한 이날 회의는 68연도 수출산업용외대대부자금잔액 31만9치불을 책일 강직(5만불) 및 대생산업(11만9천불)에 배정키로 승인하고 과학기술개발투자율을 37년 국민총생산액의 0·5%에서 86년에는 2·5%로 제고함으로써 시설·기술·용역의 완전국산화와 특허의 해외진출을 예정한 장기과학기술개발계획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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