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인에 특별상각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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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소득세·법인세·물품세·주세·영업세·인장세·등록세등 7개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9일 차관회의심의에 올렸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들 세법시행령의 개정안은 법인의 자본공개와 축산진흥을 촉진하기위해 공개법인, 상장법인및 건설업자의 고정자산에 대한20%의 특별상각제도를 신설하고 재산소득에대한 조세감면과 투자공제사업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주월국군용품의 공급대행업을 외화획득사업에 포함시켜 법인세및 소득세에서 특전을 주도록했다.
세법시행령개정안의 중요골자는 다음과같다.
◇소득세법시행령 ▲투자공제대상범위조정=ⓛ축산물가공업부문에 「햄」·「소시지」「베이크」식품용 통조림포함 ②수산물가공업부문에 냉동수산물과 조미「오징어」추가 ③전자공업사업의 범위를 민생용 전자기기중 수출대상품과 산업용전자기기로 조정 ④수산물가공업과 농산물가공업부문에 사료생산업을 추가.
▲함정근무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한다.
▲공동사업의 과세는 소득금액의 각 지분비율에의해 과세.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과 중복부분 제외) ▲비영리법인의 이익배당분과 건설이자를 수익사업으로 취급한다.
▲보험회사가 받는 예금이자중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에대한 부분과세한다.
◇물품세법시행령 ▲면세및 비과세 조항조정.
◇영업세법시행령 ▲염색가공업을 기타「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
▲다과점업을 음식점업에서 판매업으로 전환.
▲복권부입장권사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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