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입법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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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8인 대표자회의는 13일 보장입법조문정리에 착수했는데 조문정리가 끝나면 8인대표가 국회보장입법특위위원의 공동명의로 국회에 제출하여 내무위의 심사를 받기로 했다한다. 보장입법 조문화는 주로 신민당이 내놓은 시안을 토대로 해서 행해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 범위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선관위법등 수개 법률의 개정안에서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법안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광범위하다.
여야대표회의가 보장입법조문화에 착수하게되었음은, 보장입법 사업에 있어서 많은 전진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인데 신민당이 제시한 시안중 공명선거 구현의 요구에 비춰서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것중 중요한 것을 적기·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당법개정에 있어서, 창당에 필요한 지구당수를 현행 3분의1에서 2분의1로 법정당원수를 현행 50명에서 1백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한다는 것은 신당의 결성·진출을 곤란케하고 현재의 공화·신민양당이 정계및 국회를 반항구적으로 독점해 보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 이처럼 정당설립요건을 가일층 엄격히 하겠다고 하는것은 군소정당난립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되고 있다.
우리도 군소정당난립의 폐단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러한 폐단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정치적 각성과 정치운동의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제거되어야 하는것이지 결코 법을 까다롭게 만든다고 해서 제거되는것은 아닌것이다. 하물며 정당설립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사실상 신당이 등장할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좁게 한다는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폭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서 「데모크라시」의 기본원칙을 유린하는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둘째로, 행정기관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방해를 했을때는 사형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모든 선거소송은 선거후 반년내에 끝내도록 강제규정을 두자는 주장에도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가 준수되지 않는 까닭은 결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막을수 있는법이 없거나 혹은 그 법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이 가벼운 탓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선거간섭이 배제되지 못한 까닭은 공무원이 선거관계법규를 어겨 선거간섭이나 선거방해를 자행한 경우에도 엄격히 소추되지 않았거나 혹은 소추되었다 하더라도 유야무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선거간섭배제는 법제도상 자유재량권을 제한하고 입후보자나 정당유권자나 선관위가 선거간섭을 한 공무원을 고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기소하고 신속히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서만 가기될수 있는 것이다.
모든 선거소송은 선거후 6개월내에 끝내도록 강제규정을 두자고 하는것도 기왕 그런 강제규정을 둘바에는 왜 하필이면 6개월간이나 끌수있도륵 하자느냐하는 반문이 나오기 마련이다. 선거소송의 신속한 처리종결은 정국안정과, 「가짜국회의원」을 의사당에서 추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요긴한것이다. 이런 요구를 충족해 주려면 늦어도 1∼2개월안으로 최종판결이 내릴수 있도록 함이 가할것이다.
세째로, 야유계, 동창회, 친목희, 향우계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과연 입법을 가지고 이런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막을수 있겠는지가 크게 의문이다. 요컨대 신민당 시안은 입법과잉과 처벌법규 강화로 공명선거를 보장해 보겠다는 것인데 『법이 지나치게 많고 까다로운것은 그 실법이 없는것과 같다』는 법철학의 상식을 어기고 있다는 느낌이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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