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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인책」파동|간부거취에 분쟁일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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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민당은 의정서의 미흡한 처리와 그에 따른 유진오총재의 국회의원 사퇴결심으로 진통을겪고있다. 신민당의 원총회와 정무회의는 총재의 결심을 변경하도록 애썼으나 실패했으며 의원사직서 의정서처리를 맡고있는 여야대표회의가 결말을 내린직후 국회에제출될 단계까지 밀려와있다. 유총재의 의원사직은 의정서처리에 실패한 인책이며 신민당소속의원의 국회등원 한돌인 지난달29일 의원총회에서 공식으로표명되었다. 그러나 시기로보아 의정서처리는 유총재스스로 공화당총재인 박대통령에게 제안하여 성립된 여야대표회의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가 결말나기도 전에 유총재가 의원사직을 단행하려한 것은 그가 의정서처리의 시한을 29일로 정했고 사태는 이미 의정서의 완전한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총재는 의원총회에서 의정서중 보장입법은 매듭지을단계에 다다랐으나 선거부정특조위법은 성립될 징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조위법은 포기>
유총재는 이미 28일 의정서중 특조위법은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여야대표회의의 신민당측 대표들에게 특조위법입법을 포기하는 대신 보장입법을 충실히다루고 대통령· 국회의원동시선거와 지방자치제실시를 관철하도록 지시했다.
말하자면 그는 그의 책임아래 특조위법을 철회하고 그에 대한 인책으로 의원사퇴를 택하기로 한 셈이다.
유총재는 의원사퇴는 의정서가 공화·신민양당의 쌍무협약이 아니고 국민앞에 공약한 정치신의이기때문에 의정서에 마지막 확인서명을 했던 신민당의 책임자로서 국민앞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명분을 설정했다.

<인책은 국민에게>
그의 인책은 결코 당에 대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당총재자리에 대한 신임을 묻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 선거후 국회등원거부투쟁을 펴온 신민당소속 의원들이 의정서에 의해 등원하기는 했지만 의정서처리만이 등원한 목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원내활동도 계속해야하며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도 그의 인책과는 관계없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는 이러한 견해를 사직서를 제출한 뒤 밝힐 준비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총재의 이같은 견해와는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유총재 사퇴후 소속의원의 거취,총재를포함한 간부들의 재신임을묻기위한 전당대회소집여부, 그리고 의원사직서가 국회결의로 반송될경우 의원사퇴관철을 위해 신민당 탈당이라는 편법을 쓸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탈당만은 고려밖>
유총재가 탈당하게되면, 총재를 내놓는 결과가되어 전당대회소집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신민당의 진통과 혼란을 격화시킬뿐이라는 것 때문에 유총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않다. 『내가 사퇴하고 국회의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국회에도 안나가고 세비도 받지않는다는것)그것으로 충분한것』이라는것이 유총재의 얘기다.
신민당은 유총재가 의원사퇴를 단행하면 의원총회·정무회의를거쳐 중앙상위에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짜놓고있다.
비주류 일부는 총재의 의원사퇴후 당의 간부들은 재신임을 묻기위해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할 것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다. 또 소수지만 의원전원이 함께 사퇴하거나 무기한 등원거부를 단행해야 한다는주장도 있다.

<주류선 확대회피>
이문제를 둘러싼 신민당 안의 대립과 분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내 다수세력인 유진산·이재형 두 부총재「그룹」은 총재 1인의 의원사퇴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는다는데는 총재와 의견을 같이하고있어 다른 파동으로번질 기미는 아직없다.
오히려 문제는 유총재의 의원사퇴가 당간부들과 미리 검토되지 아니했고 이때문에 당간부나 소속의원들이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지못한, 어느의미에서는『고독한 결심』이라는데 문제가있다.
유총재는 의정서를 만든 여야협상을 주관해왔고, 의정서처리에대한 책임도 줄곧 도맡아왔다. 현재 진행중인 여야대표회의도 정무회의에서 총재가 주관하도록 결정했었다. 따라서 의정서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당내의 인책공세는 총재1인에게 집중될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총재가 스스로 의원사퇴를 선언한것은 인책공세를 선제했다는 효과를 지니고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의원사퇴결심을 밝혔을때 대부분의 의원들은 총재는 원외의 공격을 뚫고나갈 출구를 여는것이 될지는몰라도 그로인해 소속의원들이 거취문제로 상처를 입게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부총재를 포함한 당간부들도 총재의 의원직사퇴가 적시에 취한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 회의적인반응이었다.
또 일부에서는 소속의원들이 총재의 통제권을 묵살해왔기때문(의정서처리에는 열의도 보이지 않고 중요한때를 당해서 총재권유를 무시하고 국방위원들이 외유한것등을 지적)이라느니 당내실력자로 구성된 4인대표가 총재의견에 귀를 기울이지않았기 때문이라느니 등 억측까지나와 잡음을보탰고 이때문에 3일회의에서 유총재는 4인대표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유총재는 뿌리가깊은 보수야당에서 세력기반을 구축하지못했다.

<영도력에 새시련>
지난5월 전당대회에서도 비주류는 집단지도체제를 집요하게 고집, 결국 표결로 맞서야했고 당권을 총재에게 집중한 당헌안은 근소한 표차로 채택되었다.그는 총재로 선출된후 요직인선에서 시련을 겪었다.
문제는 유총재의 사퇴에 대한 당내의 이같은 잡음과 부조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할수 있는지가 유총재의 남은 숙제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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