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무 대폭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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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신탁은행발족을계기로 신탁업무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척확대하기위한 일련의 대책을 수립,이를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대책은 신탁은행이 신탁업본래의 기능을 발휘케하려는것이며, 지금의 정율배당및 차익수입주의를 지양하고 실적배당주의 수수료제일주의를 경영원칙으로 삼고있다.
이대책은 새로운 업무분야를 개척하기위해 ①자본시장과 관계되는 신탁으로▲유가증권의 신탁은 관리운용및 처분신탁에 중점을두고▲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산업부문에 중점대출하는 개발신탁과 단위운용신탁제도를 개척, 확장실시하며 ▲담보부사채신탁을 착수, 발전시킬 방침이다. 그리고 ②혼합신탁에서는▲부재자신탁 (외교관해외주재사원들의재산관리)과▲보호자신탁(과부·정신이상자· 노약자등의후견역) 제도를 실시하고 ③공익신탁으로 자선신탁및 기금신탁 (학교·제사·학자금등)에도 역점을두고 개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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