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보험·모집비규제방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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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외상보험과 보험모집비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 이를 11월1일부더 소급시행키로했다. 규제내용은 외상보험에서 ▲일부납입은 보험가입시에 보험료의 50%이상을 납입하고 잔여분은 1개월안에 납입한것에 국한하되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납못하면 자동해지로 보고 ▲선일자수표는 대금결재일이 15일 이내의 것에 한하되 납입일에서 15일이내에 결제못하면 자동해지로 보도륵했다..
또 모집비는 사업비에 모집비계정을 신실하여 어떤경우에도 보험료의 5%이상은 지출하지못하도록했다.
이 모집비제한을 어기면 담당임원해임, 당해보험종목영업정지, 사장해임, 면허취소동의 단계적제재조치를 취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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