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공사에 재정낭비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외무·운영 두 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탈법적인 사전공사집행(건설위)비료관리 부실로 인한 16억원의 국고손실 (농림위)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특히 건설위의 야당의원들은 서울시 감사에서 각종 공사도급을 둘러싼 의혹과 공사로 인한 재정낭비,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등을 따졌다.
각 위원회의 감사상황은 다음과 같다.
▲농림위=김영삼·우홍구의윈(신민)들은 ①3, 4 비료에서 생산되는 복합비료가 관리부실로 약11만톤이 창고에서 녹고있어 16억윈의 국고손실을 초래했으며 농약관리에 있어서도 관리부실로 약효가 감소, 30%의 농수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②축산진흥4개년 계획의 투자소요액이 3백45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할 경우 소비대책이 마련되고 있는가. ③작년도 충남도의 경우 3만명의 농민이 이농했는데 이러한 전국적인 이농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건설위=김대중·김형일 의원등 신민당의원들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계약한 2백84건의 공사중 2백10건에 달하는 83%가 수의계약과 지명입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공개입찰은 17%에 달하는 7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일반경쟁입찰이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시비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추궁했다.
신민당의원들은 또 서울시의 각종 공사예정가격이 58억8천만원인데 낙찰가격이 58억3천1백만원으로 그 비율은99·1%를 나타내고 있어 사전공사는 불법적으로 시켜놓고 사후계약으로 합리화한 인상이 짙다고 그 진상을 캐물었다.
김대중 의원은 또 한강류역매립에 있어 정치적 배경을 가진 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매립 허가된 17만평의 편당 시가가 3만원으로 51억윈에 달하는데 토지조성비평당 5천원만을 부담케 하여 42억5천만원의 폭리를 부당하게 주었다고 추궁했다.
▲재경위=고흥문·편용호의원(신민)등은『담배의 생산비가 불변인데도 담배 값을 20「퍼센트」나 올리는 것은 정부스스로가 전매사업을 통해 지나친 폭리와 특혜를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지고 매년 잎담배수출에 따른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상공위=한국기계에 대한 감사에서 동회사가 법에 의해 실시키로 되어 있는 재산재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길전식 (공화)의원은 재산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신진자동차에 헐값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있다는 소문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