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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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발된 조용기(77·사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말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가량 비싸게 교회가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가 조 전 회장과 함께 배임을 저지른 ‘공범’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조 목사를 기소하면서 배임죄 공범 혐의 외에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했다. 아들이 소유한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면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수십억원대의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조 목사가 주식을 비싸게 매입한 게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교회 간부들과 회계사·세무사 등과 대책회의를 하고,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각종 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들인 조 전 회장은 이와 별도로 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용역업체에서 모두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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