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가 조사요령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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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부동산관계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시가 기준액조사에서 지난번 재산세부과때 크게 말썽이 났던 건물의 구조별 구분을 지금의 4종에서 8종으로 세분하는등 현행조사요령을 크게 바꾸었다.
2일 이낙선 국세청장은 부동산시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기위해 국세청내무부 대법원행정처와 서울시가 지난 9월중순에 의견을 조정, 69년에 시행할 부동산시가조사는 68년10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청장이 밝힌 조사요령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주택지는 동단위로 조사하던 것을 급격한 싯가변동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번별로 조사한다. ▲현재 지목은 대·전·답·잡종지·기타지를 5종으로 구분돼있는데 국토개발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고려, 기타지를 염전·광천지, 지소로 구분, 지목을 모두 7개로 한다. ▲임야는 구및 시. 군단위로 조사하던 것을 동및 면단위로 조사한다. ▲전의 싯가는 대맥생산량을 단일기준으로 하던 것을 지역적인 주산물(대맥·대두·옥수수·나맥)에 따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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