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3백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는 19일 홍콩에서 항공편으로 녹용 94킬로그램(싯가 1천9백만원)을 밀수입한 일신무역대표 배근찬 피고인(45)에게 관세법을 적용, 벌금 3백만원을 내도록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12일 홍콩의 중국상인으로부터 미화 6천 달러를 주고 산 녹용을 CPA기편으로 들여오다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