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신강 김주현씨 전과7범 사실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때 경찰에 구속된바있는 동양신강사장 김주현씨(52·서울중구회현동1가119의2)의 토지사기피의사건은 앞서 서울지검 석진강검사에 의해 공소권 무로불기소처분된 것과 같은 사건임이 28일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 구속되자 곧 서울형사지법에 적부심사를 신청, 『범증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 나왔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