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누설」사건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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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직수검찰총장은 26일 상오 1·21사태이후 군기보도에 대한 언론인내사를 이 날짜로 종결함과 동시에 이사건에 관련된 54명에 대해 모두불문에 붙인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신검찰총장은 1·21사태이후 무궤도한 군사기밀보도추세가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군사상이익을 해하는 단계에 이르렀기때문에 검찰권을 발동하여 광범위한 내사를 벌여왔었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을 거울로삼아 정부관계기관의 군사기밀보지업무와 언론기관의 군사기밀보도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오탁근 서울지점장, 한옥신 대검공안담당검사, 이종원서울지검 공안부장이 배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검찰총장은 이번 언론계의 군사기밀 누설사건에 대해 국가이익을 지상목표로 삼아 그 전모파악과 가벌성및 앞으로의 대책등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해왔었는데 전 최형희 국방장관, 민기식 국회국방위원장, 조흥만 국회국방위원등 발설자 3명과 이를 취재보도한 51명의 언론인에 대해서는 법률문제와 정상등을 참작하여 불문에 붙이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신검찰총장은 동양통신필화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되어있는 사건이므로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린다』고 밝혀 공소취소의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신총장은 동양통신사건과 언론계의 군사기밀누설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언론기관에서 군사기밀을 보도했을 경우에는 보호되어야할 국가의 법익, 보도의 동기, 행위자의 인격 등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사건별로 검찰권을 발동해야할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 할것이라고 말했다.
신총장은 『이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은 차마 반공법이나 군사기밀누설의 피의자도 만들 수없었다』고 밝히고 반공과 국가이익추구에 언제나 앞장섰던 언론기관의 많은 주요간부와 취재기자들에 대해 법률로 그들을 처벌하는 것과 언론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과 어느 것이 우리국가에 이익이 되느냐를 저울질했었다고 말했다. 신총장은 또 군사기밀누설방지의무가 발설자나 보도자에게 다같이 있다고 밝혔다.
신총장이 밝힌 언론계군사기밀누설사건의 조사상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사건 ①6월16일 수도권방위선관계 보도사건 ②6월21일 3개일간지의 동양통신문 전재사건 ③6월21일 민주공화보사건 ④6월24일 주간새서울사건 ⑤6월30일 민주공화당귀향보고서 사건
◇조사대상기관수 (국회의원포함) ①10개 일간신문사 ②3개통신사 ③5개방송국 ④2개 주간신문사 ⑤1개정당요원 및 국회의원등3명 총계 20개보도기관
◇조사인원수 ⓛ편집국장급18명 ②정치부장급 12명 ③기자급21명 ④발설자3명 계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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