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요금체납 13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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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기관의 통신요금 체납액수가 6월30일현재 8억2천만원, 민간인 체납이 4억7천여만원 도합 13억원이나 되어 재투자사업에 큰지장이되고 있다.
체납내용은 재무부가 최고로 3억7천1백2만6천원이고 다음이 국방부(1억7천1백26만원) 내무부(1억4천2백10만 9천원)인데 세금잘거두는 국세청도2백33만여원이 밀리는등 고액체납자가 모두 정부기관이다.
밀린돈은 전화요금과 요금별납 우편료이다.
체신부는 개인의경우 전화료가 2, 3천원이 밀려도 통화정지등 강경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은 이 강경조치에서 제외되고있는 틈에 체납요금이 누진하고 있다.
거액이 밀린 기관과 액수는 다음과같다.
▲외무부=62만9천원 ▲내무부=1억4천2백10만9천원 ▲재무부=3억7천1백2만6천원 ▲국세청=2백33만8천원 ▲전매청=1백1만4천원 ▲법무부=1천93만3천원 ▲국방부=1억7천1백26만원 ▲문교부=1천2백만원 ▲농촌진홍청=1백78만8천원 ▲농림부=6백82만9천원 ▲상공부=1백74만9천원 ▲교통부=3백11만6천원 ▲총무처=2백88만원 ▲원호처=2백70만8천원 ▲국회사무처=5백94만3천원 ▲공보부=3천3백72만3천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7백99만8천원 ▲서울시=1천5백88만4천원 ▲부산시=3백23만7천원 ▲경기도=l백88만6천원 ▲경북도=4백42만8천원 ▲경남도=4백89만2천원 ▲전북도=2백84만9천원 ▲전남도=5백32만9천원 ▲건설부=3백1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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