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심판원칙|해난심판법개정안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교통부는 해난심판에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도입하고 현재의 해난심판위를 해난심판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한 「해난심법개정법률안」을 마련, 6일 법제처심의에 돌렸다.
이 개정안은 ⓛ검찰과 같이 동일체의 윈칙이 적용되는 해난조사부를 각 심판원에 두고 ②해난심판은 합의부심만을 원칙으로 하며 ③해난의 원인규명이 곤란한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 참판원제를 두고 ④형사제판에 앞서 해난심판을 선행하며 ⑤현재의 중앙해난심판위를 고등해난심판원으로 개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