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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색출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오탁근검사장은 3일상오 법원주변등 서울시내 일부에 대법원판사와 대규모 무전간첩단사건을판결했던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를 김일성의 판사라고 전단과 벽보를 붙인 사건을 중시, 서울시경에 전단과 벽보가 붙여진 정확한 일시, 장소, 장수등을 밝혀낼것과 이를 붙이거나 뿌린 범인을 엄중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오검사장은 이날상오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원부장검사로부터 불온내용의 전단과 벽보살포사건을 보고 받고 우선 범인과 배후조직등을 색출해낸뒤 명예훼손이나 국가보안법상의 무고죄가 적용될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결엔 복종해야〃|공화당>
김재순공화당대변인은 3일 동백림사건판결과 관련해서 대법원판사들에게 협박「비라」를 살포하고 협박장을 보낸 사건에 대해『사법부의 판결에는 복종해야한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에대한 협박은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발전율 위협〃|신민당>
송원영신민당대변인은3일 하오 대법원판사비난「비라」사건에대해『재판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가고있다는 우려가 일반적인 이때에 재판권에 간여하겠다는 문제된단체의정체가의심스럽다』고 논평 했다. 송대변인은『「메카시즘」적인 움직임이 양성화 되어가고 있는것은 이나라민주발전을위해큰위협이아닐수없다』고지적했다.

<이응노 재수감>
동백림공작단사건에 관련 구속됐다가 병보석중이던 이응노(65·화가)가 지난1일 재수감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의해 징역3년 자격정지3년이 확정됨으로써 병보석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재수감된것이다.

<대학생 익사>
1일하오 4시쯤 화성군동탄면산척리 산척저수지에서 친구들과 수영하던 한양대학 4년 이영근씨(29)가 심장마비로 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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