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 20년의 설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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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푸른 산,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계획된 도시, 정리된 농토와 구분된 공업지, 그 사이를 누비는 넓은 도로, 홍수와 한해를 모르는 복스러운 국토건설』(66년 대통령 연두교서)을 위해 건설부는 지금까지의 국부적이며 단편적으로 추진해온 국토개발계획을 전국계획으로 통합,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 대 국토계획 기본구상 안을 마련했다. 61년 10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지시로 착수, 65년에는 지역계획이 성안되었으며 5·3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세워졌던 대 국토건설 20개년 계획은 67년 10월에 1차로 일단 백지화되고 11월부터 다시 작업에 착수했던 것.
이 기본구상은 국토이용 자원개발 도시정비 공업입지 주택 수도 통신 수송 등 개별적 계획의 기준을 제시, 국토의 효율,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성안된 것으로 앞으로 관계부처, 국토개발계획 종합심의회 등을 거쳐 8월 15일까지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의 방법>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전국토를 ①도시지역 ②업농지역 ③순농지역 ④산림지역 ⑤휴양 및 자연문화재 보전지역으로 5대별한다.
▲도시지역은 거대도시(2경제권), 대규모 중심도시(4대권), 지역중심도시(8중권), 단위지역 중심도시(17소권)으로 세분하며 지역별로는 현행 구분을 지속하되 공업지역 안에는 공업통제지구를 설정하여 방위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신·증설금지지구 및 허가지역을 설정하는 한편 특별지구를 강화 방화, 보존, 재개발, 시설제한, 개발제한, 교육지구로 나누었다.
▲업농 지역은 대도시 및 공업도시도 발전이 예상되는 장차 도시화한다는 전제하에 토지용도를 규제한다.
▲순농지역은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기지적 사명을 다하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산지 조성방법을 통한 중점투자와 조장책을 강구한다.
▲산림지역은 토성과 기후 및 소비시장과의 관계에 따라 다시 용재림, 목야지, 특수수종림 또는 보안림 등도 구분하고 특히 목야지는 축산정책과 관련,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휴양 및 자연문화재보존지역은 국민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소비의 증가에 대비, 국립공원과 계절에 따른「스키」장, 해수용장 및 자연녹지로서의 초원조성과 문화재보전지역을 확보한다.
이같은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함께 국토의 확충 및 기존입지의 고도이용을 위해 도시는 고옥화하는 한편 천수답의 용도변경과 개간을 통한 평면확장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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