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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 10년 김주현씨의 검은 발자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동양신강공업사장 김주현씨(52·일명 춘복·서울회현동1가119의2) 의 억대토지 사기 사건은 지난8일 검찰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이 『사면령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데 반해, 하루 뒤인 9일 치안국 수사지도과에서 구속하기에 이르러 앞으로 이 사건의 공소유지등에 적지않은 혼선이 일어날 것 같다.
석검사는『김씨의 이사건에 관한 첫번째 범행시기가 56년8월로, 이는 사면령 (63년12월) 이전의 일이며 63년 이후에 저지른 관련 범행이 있으나 이를 사면령에 해당 안되는「상습사기」로 보기가 어렵다』 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를 남의땅 5만여평 (싯가5억원) 을 10여년동안 19차에절쳐 편취해 먹은 상습 토지사기한으로 단정, 석검사의 견해에 맞서고 나선 것이다.
김씨는 현재 동양신강을 비롯, 삼진산업 (영등포) 중앙유기질 비료공업 (인천) 대흥규석공업등 4개기업체를 갖고 있는 30억대의 거부로 알려졌으며 특히 부동산 매매업계에서는 민사소송의 박사로 통한다. 김씨의 가히 천재적인 토지사기수법은 지난56년8월 자기에게 채무(28만환) 가 있는 김모씨 (72·서울돈의동) 를 상대로 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김씨는 김모씨를 찾아가 『당신이 갖고 있는 동작동임야 5만3천8백20평중 1필지9천평을 저당 잡히면 1백만환을 채용하여 빚28만환을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주겠다』 고 속여 김모씨의 인감증명·인장·부동산권리증을 받은후 이를 김모씨가 현모씨 (서울누하동) 에게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등포등기소에 올렸다.
그 뒤인 57년4월 김씨는 현씨가 자기와 장모씨에게 매도한양으로 서류를 만들어 동기이전, 김모씨에게 2백10만환을 받고 팔았다.
마음이 꺼림한 김씨는 김모씨를 서울역전 중국집으로 불러 융수히 대접한 후 용돈으로 18만환을 주고 다시 얘기를 걸었다. 『영감님의 동작동임야전체가 국립묘지로 징발되어 저당·매매가 안되므로 다른 국유지로 환지합시다. 환지비용은 내가 내기로 하되 비용융통에 필요하니 매매계약서 일부대금영수증을 만들어주십시오』이렇게 해서 뜻을 이룬 김씨는 동작동 땅 4만4천8백20평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김노인 부부를 그때부터 자기집에서 살게했다.
동작동 땅이 김노인의 것임을 알고있는 사람들에게는 김노인의 대리인행세를 하기 위해서였다.
57년5월 김씨는 광희동 맹모씨에게 자기가 토지부자인 것처럼 속여 65만환을 융통, 편취 했으며, 김노인의 임야가운데 2만5천여평이 구모씨 (동대문구전농동) 에게 가등기 돼있는 것을 알자 구씨에게 김노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고 권리위임에 관한 각종백지위임장을 받은후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데 성공했다. 이 기미를 김노인이 눈치챈 것은 59년 4월, 김노인이 허겁지겁 원인무효소송을 내려하자 김씨는 매부인 서모씨에게 판 것처럼 동기를 이전했다. 그뒤 환지의 필요성을 느낀 김씨는 63년3윌 서씨명의로 된 땅등 도합4만3백20평을 서울성북동산25의50에 있는 국유임야10만7천9백91평과 환지수속을 끝내고 조모씨등에게 19차에 걸쳐 나누어 팔아 도합 1억8헌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치안국수사지도과는 피해자 김노인의 진정등으로 이 사건을 다룬지 만40일만에 확증을 잡아 구속하게된 것인데 김씨는 그 동안 이사건으로 수개 수사기관에 환문, 조사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지능적인 변명과 사면령해당등을 이유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전과등 피의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자· 죄명·처리의순)
▲58년1월 사기·징역1년·3년집유▲59년2윌·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기소유예▲64년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기소중지▲65년 사기·횡령·배임·기소중지▲65년2윌 사기·기소유예▲65년12월 위와 갈음▲66년7월 사기·선고유예▲67년3월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기소중지▲67년4윌 사기·사문서위조·미제▲68년3월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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