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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화순부여지구 9월안에 보선|여야공소협의서둘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법원이 21일 전진오신민당총재가 낸「6·8총선거전면무효소송」에대해 소각하판견을 내리고 신민당의 최병길씨(박주지구당위원장)가 자신이제기한 「국회의원승선 무효소송」을 이달말게 소취하할뜻을 밝히므로써 고상구, 화순·곡성구, 부여구등 세지역구의 보궐선거는 늦어도 9윌말까지는 실시될것같다.
최병길씨는 22일 『보궐선거를통한 신민당의 의석확보를 위해 선거소송을취하할 용의가있다』고 밝히고 『취하시기는 전진오총재등 당간부들과 협의, 이달말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윌 천일부정선거시비로 신용남·기세각씨가 사퇴한 고상구와 화순·곡성구및 지난6월2일 김종비씨가 공화당을 탈당함으로써 결원이된 부여구등 세지역구는 최씨가 소를취하하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된다.
최씨는 이날 자신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낸 선거무효소송은 전총재가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과는 달리 비례대표제도도, 무소속출마금지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를 내세웠고 또 대법원이 이미 지난3윌7일이 소송사건에 대한 결심을했기 때문에 일단 판결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오는 24일 「판결선구기일 지정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이에대한 결정이 1주일내에 내려지지않으면 소취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선유보사유가 이같이 해소될 움직임을 보이자 중앙선거관위는 22일 보선실시를위한 준비에 착수,고창등 해당지역구의 선관위원결원사항을 조사, 보고하도록 지역선관위에 지시하고 보선실시에따른 경비를 책정하고 있다. 한편 공화·신민양당은 세보선지구에대한 공천고를 결정하기위해 곧 당공식기구에서 협의할예정인데 신민당은 고창구에 김상흠씨, 화순·곡성구에 양회수씨를 내정하고있다.
공화당의 김재정대변인은 22일 『당초공화당은 고창구와 화순·곡성구에 후보자를 내세우지않기로했으나 그동안의 여건변동으로 부여를 포함한 세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할 가능성도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1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한 「6·8총선거 전면무효소송」을 각하함으로써22일 현재 대법원에는 43건의 선거소송이 계류층인데 신민당 제기소송이 38건, 공화당2건, 자유당3건등이다. 신민당이 제기한 소송중에는 유총재가 제기한 「전국구 의석배분당선자결정통지공고 무효소송」과 신민당 전국구 20, 21번인 박철용 김제만씨등이낸 전국구 무효소송이있으나 보궐선거에는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중앙선관위가 해석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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