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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완전회복|10년걸려 탄생된 서독비상사태법|피점령굴레서탈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독의 연방의회는 자난14일 좌익계학생·일부노동자·지식인들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비상사태법」을 최종적으로 가결했다. 이빕안은 56년 당시의 내상「슈뢰더」(현국방상)이 발의, 60년 각의를 통과한뒤 꼭 10년이걸려 입법화의 모든 절차를 마친것이다.
그러나 주법안과 그에 관련된 11개법안으로 구성된 이「비상사태법안」은 지난8년동안 마치독일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시지」를 조금씩 먹어들어가는것처럼 부분별로분리, 심의되었다.
그래서 65년8월까지4보전법(경제·교통·식량·물) 및 2방호법(자기방호·방공호건설)을 포함한 7개법안은 이미 통과되었다.

<대련정으로성공>
이번에 마지막으로 통과된 부분은 서독의 기본법(헌법)이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들이라 개헌을 필요로하는것이었기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끌어왔다.
그러다가 66년12월 사민당이 기민당과함께 대련정을 구성하여 연립여당이 됨으로써 의회의개환정족수인 3분의2다수를 차지하게되어 마지막남은「비상사태법안」의통과가 가능해진것이다.

<여러기본권제한>
「비상사태법」은 그 이름으로도 짐작할수 있듯이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법을 말한다. 외부로부터의 위기가 조성되거나(국방의 복태라함)내란이일어나는것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정부는 동원령과 함께 우편물의통제, 전화의 도청, 직업선택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수있다.
생산·배급·가격·저장의통제·자가용차의 징발도 가능하며 일반시민20만명을 후방근무의「민병」으로 소집하고 그 대원양성을위해 12개월 이내의 훈련을 실시할수도있다. 이밖에도「비상사태법」은 군경의 동원, 비상사태아래서의 의회활동등 전쟁·내란·대재해가 일어나는 경우 상상 가능한 모든 사태에대한 대비책을 규정하고있다.
이「비상사태법」제정의 명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보존및 서독의완전한 주권회복이다. 그중에서도 정부가「비상사태법」에 반대하는 학생·지식인·일부노동자들에게설득, 강조하고자한것은주권의 완전회복이었다.

<파리협정이계기>
52년 조인된「본」협정에따라 구점령국인 미·영·불세나라는 서독에 전쟁·내란·재해가발생하면 필요에따라「비상사태」를선언하고 그에 대처할 권리를행사하게되어있었다.
이것은 서독이 55년5월이래 완전한 주권국가가되었으면서도 점령시대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일면이었다.
그뒤 54년「파리」.협정이 성립되어 앞으로 사독정부가 국내 입법으로「비상사태」에 대처할권능을 갖게되는경우「본」협정에 규정된 구점령국의 권리는 소멸된다고 규정했던것이다.
「비장사태법」의 완전통과와 함께 비로소 서독은 피점령체제의 마지막굴레를 벗어나게 되는것이다. 그래서 서독정부는「국제위신의향상」을 쳐들고 반대논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했던것이다.

<제2의백림위기>
그러나 이법안 통과의 부작용은 빨리왔다. 소련과 동독이『이법률성립은 서독이 군사·경찰독재를 수립하는 도상에서의 또하나의 진일보』라고 비난한데 뒤이어 동독은 서독서 동독땅을거쳐서「베를린」으로 가는 육노의 통행을 제한하는 보복조처를 취했다. 이것은 또하나의「베를린」위기를재촉하는것이다. 서독은 서독대로 동독의 이조치에대한 조처, 정확히 말하면 동독의 배후에있는소련에대한역습으로「유엔」서 통과된 핵확산금지협정에대한 서명을거부또는보류할기세를보이고있다.

<지식인들은형토>
서독내부에서도 지식인들에의한「비상사태법」의 성토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그대로 발효된다. 그러나 이법률의 제정에 대한 소련권의 작용과그에대한 서독의 반작용은 그동안「브란트」외교가깔아놓은 동구접근의 「아스팔트」에 흙탕칠을 할는지도 모른다는데 세계의 이목은 집중된다.

<김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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