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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치사 논위 판정 전 약속 못하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회 보사위는 12일 하오에 열린 분과위원회의에서 현행의료법을 뜯어 고쳐 『의사들이 과실로 환자를 죽게 했을 경우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과실 및 위법성 여부의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신체를 구속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같은 개정 방향은 특정 직업인에게 헌법상 명분에도 없는 일종의 「불체포 특권」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법의 평동원칙에 어긋나는 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사위는 현행 의료법26조(의료기술에 대한 불간섭)규정을 고쳐『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원은 그 의료행위의 결과가 의료윤리위원회에 의해서 위법 도는 과실로 판정되기 전에는 진료에 종사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술자들에 대한 신체의 구속을 극히 제한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개정 방향에 대해 법조계 인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① 사법적인 판단에 앞서 윤리위에서 과실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② 헌법의 명문에도 없는 일종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③『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법개정은 보사부조차도 『현행법에 규정된 의권의 권리 의무조항으로도 충분하다』고 난색한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의사출신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국회보사위는 의료법 29조를 고쳐 영업세 뿐만 아니라 면허세도 면세하도록 법을 고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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