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나눠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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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절주지와 변호사, 무역회사사장등이 짜고 미등기국유지 1만여평을 불법으로각자앞으로 나누어 이전등기해 국가에 6천여만원의손해를 끼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서울노량진경찰서는영등포구신림동318 약수암 주지 최태영씨(35·성주암 주지겸임)를 공·사문서위조및 동행사·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전약수암주지 최영원씨 (74·신림동9통3반) 연제원씨 (55·신림동)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변호사 고모씨와 무역회사 명지산업사장 이수영씨(50·서대문구행촌동210)등에 대해서도 같온혐의로수사중이다.
경찰에의하면 최영원씨는신림동산7의 미등기국유지가지난65년3윌이수영씨명의로 법률상이유없이 등기된것을 탐지,자기도 아무권리가 없으면서 불교신도인연씨와 고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씨를 걸어 서울민사지법에 등기언인무효소송을 제기,3개윌간 소송을하다가 법정에서 화해, 67년11월9일 영등포등기소 등기번호47238호에 고변호사명의로 1천5백평,이씨명의로 3천1백80평,연씨명의로2천평, 최영원씨는 2천평,최태영씨는 2천평을 등기했다.
이씨는 65년3월 사기전과자 한광호씨로부터 1백만원을 주고 1만여평의등기이전을 받아두었다가 최영원씨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
경찰은 이씨와 한씨의결탁여부와 등기소·구청직원들의 관련여부도캐고있다.
▲고변호사의말=국유지로보지않았기때문에 나누어등기해두었다.신림동의 윤병유씨의 조상이 약수암에기증한땅으로 알고있는데 아무런 증거방법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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