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추락유족 장례비주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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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가배상본부심의회는 22일 미공군「팬텀」기 추락사고로 죽은 도룡암씨(익산군용안면동지산리)등 3명의 유가족에게 법정 최고액인 사망자 1인당 5만원씩의 장례비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국가배상본부심의회는 이날 유족들이 국가배상금을결정하기전에 장례비를 먼저 지급해달라는 요청을받고『이유있다』고인정, 장례비의사전지급을승인했다.
지난 2월14일전북 익산군용안면등지산리에서 일어난 미공군 소속「팬텀」기의 추락사고로 도룡암씨등 3명이 죽고 16가구의 집이 불타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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