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확대난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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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백 34개에 달하는 각종 수입제한 입법을 추진중인 미국의회는 최근에 논란 된 섬유류뿐 아니라 일반수입품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종합수입 「코터」법안을 하원에 상정, 세입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있어 채택여부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7일 주미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미하원의 「A·S·허롱」의원이 제안한 종합수입 「코터」법안은 수입을 현재수준에서 억제하고 그 범위를 넘는 수입은 수출증가에 비례해서 허용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이미 제안된 섬유류 수입제한법안(과거3년간 평균수준에서「코터」실정)과 비겨 섬유류만은 약간 완화되는 것이지만 전체 수입품을 대상 삼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전반에 주는 타격은 더욱 심각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①외국 상품의 수입증가를 적절히 규제 ②수입량을 현 수준에서 묶되 규정된 한도를 넘어설 때는 새 「코더」를 적용 ③수입량이 미국시장의 7.5%이상을 차지하고 60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실링」제를 적용 ④이「실링」은 5년간 계속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할 특별기구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도 대체로 현 수준에서 묶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의 중점을 미·일 시장에 두고 올해 수출목표 5억불 중 최고 2억7천만 불까지를 미국에 수출할 계획인 만큼 큰 영향을 받게된다.
그런데 수출업계는 이미 무역협회의 오정수전무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 을 파견, 수입제한 입법저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미행정부도 이에 반대하고 있으나 의회의 대다수 의원들이 찬동하고 있어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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