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녹지 16만평 주거지역으로 편입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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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내 2백58만여평의 주거및 녹지지역 토지용도가 변경 또는 세분화된다.

시(市)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시는 변경안 확정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공람공고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7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자연녹지 16만1천여평이 주거지역에 편입돼 주거지역이 현재 2백25만8천여평에서 2백41만9천여평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자연녹지와 자연환경이 우수한 금촌(2곳 , 3만8천여평), 적성 마지리(1곳 5천5백여평)의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 20여만평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증.개축시 건폐율 40%, 용적률 80%(1종근린생활시설 가능)로 규제가 강화된다.그러나 이 지역에 편입되는 자연녹지 주민들은 현재(건폐율 30%, 용적률 60%)와 비교해 규제가 완화되는 셈이어서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지역에 편입되는 자연녹지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락지구 10곳(금촌:운천.통일.선유.봉서지구, 문산:독점.면산.음촌.앞골1.앞골2.앞골3지구)이 포함돼 있다.

또 일반주거지역(2백14만4천여평)은 1종(36만6천여평), 2종(1백40만9천여평),3종(36만9천여평)으로 세분화되는데, 변경안이 확정되면 종별로 건폐율.용적률이 각각 60%.1백50%, 60%.2백%, 50%.2백50%로 제한된다.

이는 종별 구분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돼 있는 현재 건폐율.용적률이 2종과 같아 결과적으로 '1종=규제 강화, 3종=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이밖에 금촌지역 생산녹지 1만7백여평이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종전과 같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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