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두희 1년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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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법원은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및 무고죄로 구속 기소된 고백범 김구씨 살해범 안두희피고인(49·신의산업사장)에게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 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시켰다.
안피고인은 62년 6월 한일은행 춘천지점과 당좌 계정을 맺은뒤 27장 1천여만원에 이르는 부정수표를 남발하고 양구경찰서에 신의 산업부사장인 김찬빈씨가 회사돈 2백20만원을 보관중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들어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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