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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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과학심의회의는 수출문제연구회를 구성, 관계 각 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책」을 행정부에 건의, 11일의 경제각의가 이를 검토, 채택했다.
수출목표 달성 방안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 지원강화책의 주요골자는 수출물자 투자장려법 제정, 임해자유보세지역설정, 해외판매 손실준비금제도의 설정 및 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세제상의 특전부여, 수출금융의 확대 및 1차산품 금융에 대한 기간연장 등이다.
이 방안은 또한 현행시책의 문젯점으로 ▲수출상품의 채산성 저하 ▲주요수출품의 수출신장율에 미급한 시설확장 ▲유통단계와 국산원료 사용 품보다 외국원료 품목에 치중된 진흥책 ▲주요전략품목이 외화가득율등 질적 개선 없이 명목상의 수출확대만 치중하고 있는 것 등을 지적,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생산 및 해외판매단계의 지원책=수출가능품목의 시설확장지원, 수출물자 투자장려법 제정, 감가상각 기간의 단축, 임해자유보세지역설정,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세제상 특전부여, 「메일·오더」(우편주문)의 장려, 상무관해외파견 및 무역진흥공사와 외환은행의 기능강화.
▲수출목표달성을 위한 당면 시책의 강화=수출금융의 융자비율확대 및 1차산품 금융의 기간연장, 지급보증율 및 외화대부 원화적립율의 인하, 감면세제를 외화가득율에 따라 차등화, 통관절차간소화, 수출보험제도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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