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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제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치안국은 27일 경찰관 48명을 파면시켰다. 지난 1월∼2월 사이 경찰관의 징계처분 모두 1천4백75건이나 된다. 이 수는 경찰관 1백 명중에서 적어도 27건의 비위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다. 징계처분의 정밀도를 알 수 없는 형편으로 이 보다 더 많은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추리도 가능하다.
가령 「택시」 운전사는 교통순경에게 『걸렸을 때』 빨간딱지를 절대로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차장너머로 면허증이나 차량 운행증 같은 것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장을 낸다. 그 속에 차곡차곡 접혀 있는 3백원의 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감사반은 일일이 캐 보았을까. 그런 건수가 몇인지를 이 속에 포함시키려면 흑백비솔은 딴판이 될 것이다.
치안국이 공식으로 지적한 비위사건 10종속에는①도박경찰②피해자를 허위신고로 몰아친 경찰③절도로부터 생활보조비(?)를 받은 경찰④연쇄강도를 묵인한 경찰⑤불쾌한 검문을 한 경찰 등이 포함된다. 한가지 공통된 사실은 「불쾌한 검문」을 제의하곤 모두 「돈」과 관련된 것이다.
- 선발된 경찰관의 봉급은 오는 4월 1일부터 인상되는 액수로 쳐서 9천6백30원이다. 이것은 5급 을2호봉에 해당한다. 여기에 직무수당이 더러 얹어질 것이다. 그래야 1만원을 겨우 넘는다.
경찰관의 연령은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25세 이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대를 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기본 연령은 그 보다 훨씬 높아진다. 그에겐 이미 부양가족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경찰도 엄연히 직업인한, 그 봉급으로 생활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1만원정도로는 연명이 가능하다.
비위경찰관은 그런 제도적인 모순 속에서 움튼 독버섯이다. 제도자체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한, 비위경찰관 역시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경찰관의 체격조항에 「자선사업가」라는 명목이라도 붙이면 어떨까. 설령 그래도 「자선사업가」인들 굶으면서 경찰관 노릇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관이 관에 예속하는「비위제도」속에선 비위경찰관을 어떻게 막을 수 가없다. 요는 경찰의 중립화가 그 때문에도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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