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발가벗겨…" 부부강간 끔찍한 증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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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방송된 JTBC ‘진실추적자 탐사코드’에서는 부부강간의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5년 동안 매일 밤 남편의 성관계 강요로 자궁경부암 직전까지 갔다는 아내의 사연과, 임신 중 성관계 강요로 고통받았다는 아내, 아이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했다.

취재진이 찾은 한 가족 상담소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부부강간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제시한 증거물에는 남편에게 잘린 머리카락과 갈기갈기 찢어진 옷도 있다.

취재진은 부부강간 피해 여성들을 만났다.

지난해 가을 이혼 한 박모씨. 박씨는 “내 의견 없이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성관계를) 했고, 자다가도 (남편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했다”라며 과거를 회상했다. 박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력으로 이어졌다.

박씨는 “흉기 두 번 들었다. 불 지른다는 소리도 수십 번 했다. 그래서 거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거듭된 남편의 폭력과 강압적인 성관계에 박씨는 우울증약까지 복용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짓밟혀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목매고 죽어 싶었다”라며 자살충동 경험도 밝혔다.

또 다른 피해여성 30대 중반의 김모씨는 “남편이 ‘그동안 참았던 걸 푸는 거다’라며 강압적인 것(부부관계)을 요구했다.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입을 막고 본인의 욕구 충족만을 원했다”고 했다.

김씨의 남편은 김씨가 산후조리 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했다. 김씨는 “남편에게 ‘지금 내 모습 봐라. 하혈하고 있는 것 보이지 않나’라고 설득하며 서서 피가 흐르는 것까지 보여주며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본인의 욕구를 풀어달라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김씨가 거부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김씨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이었다. 아이가 웃으면서 내 눈을 보고 있는데 나는 홀딱 벗겨져서 있었다. 신음소리도 못 내고 비명도 못 지르고 입 꽉 다물고 있었다. 그게 강간이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소리칠 수도 없어요. 남편이니까”라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의 남편이 결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김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난 너랑 마음껏 잠자리하고 싶어서 결혼했다’고 했다”라는 말을 전했다.

김씨는 헤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강동우 성의학 전문의는 “정서적으로 황폐화된 수준에 가깝다. 마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심각한 사고 이후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 반응성을 굉장히 자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남편이 악마로 보인다”, “철 수세미로 문지르듯이 생살이 벗겨지는 아픔이었다”며 부부강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강간 사건에 대해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43년 동안 같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술 취한 남편이 부부 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화제가 된 후 입장 변화가 있었다.

지난달 중순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했으며, 16일 판결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며 남편에게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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