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 제도를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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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2일 지난1월부터 실시중인 운전사점수제를 개정, 범죄신고 운전사에게 감점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범죄의 종별에 따른체감내용은 ㉮간첩 또는 국사범일경우 6개월동안 교통법규위반 점수의 3분의1 ㉯살인·강도·밀수·마약·통화에 관한 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등을 신고했을때는 3개월동안 위반점수의 3분의1 ㉰㉮㉯이의의 범죄신고의경우 1개월간 위반점수의 2분의1 ㉱습득물을 법정기간내에 신고 한 경우 1개월간 위반점수의 3분의1. 그러나 이러한 점수체감도 교통사고로 인한 정지처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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