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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기본신고법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는 이제까지 주민등륵·병역신고·인감신고등 7중, 8중이나되는 각종주민신고및 주민대장제도가 복잡하고 중복의 모순이 많을뿐아니라 사무착오등 혼란을 일으키고있음에비춰 이들신고를 통틀어 『한번만신고하면 끝낼수있는』주민기본신고법(가칭)을 마련키로했다. 내무부는 22일 이같은 제도적개혁을위해 국민기본신고조사위원회를 내무부안에설치, 국방· 문교·보사부 및 총무처등과 종합적인 연구검토에 착수했다.
제정방안의 골자는 ⓛ신고를 단일화하기위해 여러대민행정법령(주민등록, 인감증명, 벙역, 교육, 통계, 생활보고, 전시근로동원법)에따르는 신고사항을 단한장의서식에 일괄신고 할수있게하며 ②대장도 통합해서 각종행정대장 사항을 한 장의 「카드」(개인별또는가구별)로 단일화하기로했다.
지금의 각종 주민신고는 법령마다 같은신고를 따로요구하기때문에 출생·사망, 혼인·이혼신고는 7종이나되고 주민이전신고는 8중신고를해야하는 불편이있다. 또신고기간, 서식, 신고의무자도 각각달라 신고의무기간만 보아도 주민등록법(14일이내) 인감증명법(무기한) 병역법시행령(14일이내) 교육법시행렁(무기한) 생활보호법(15일이내)등차이가심해 혼란을 빚어내고있다.
현재시·읍·면에서 관리하는 대장수는세법상의대장을제외하고도 18종이나되어 사무착오가 많고 주민의인허가(인허가) 사무때는 많은대장을 확인하는 불편으로 건축허가의경우 7개대장을 대조확인해야하는 형편이다. 내무부는 「주민기본신고법」이 입법화하면 이법에 저촉되는주민등록법등 여러법령중 해당규정의 개편에따르는 방대한 작업이되므로 문교 , 국방, 보사부, 총무처등 관계부처의 전문가들과 우선계획, 기구결성, 조사연구를거쳐 오는 8월까지 시안을 시험실시한다음 10월에 이를 확정짓기로했다.
일본의경우 작년8월에 기본대장법이 제정되어 통합대장을 쓰고 있다. 내무부는 입법과실시준비를거처 70년1윌부터 통합대장을 쓰도록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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