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사 기피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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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신민당소속 조윤형 의원은 21일 박한상 변호인을 통해 담당 김상형 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조의원은 신청서에서 『김판사는 지난 20일 상오11시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동안 보석허가는 절대로 해줄 수 없다」고 감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 같은 발언은 불편 부당한 재판을 해야 할 판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감정에 흐를 재판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기피이유를 밝혔다.
이 기피신청은 서울형사지방합의부에 의해 곧 신청이유가 타당한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조윤형외원외 기피신청은 서울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가 심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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