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필에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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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천안】11일상오10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난중일기도난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조정재검사는괴고인들에게 특수절도및문화재보호법위반죄를 적용,최고10년에서 최하1년을각각구형했다.
구형량은 다음과같다.
▲유근필 (36) 10년 ▲이남출 (30) 7년▲강찬순 (46)5년▲박훈태 (33) 3년▲이일환 (36)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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