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부금징수면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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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6일 새학년을 맞아 잡부금징수를 엄금하고 부교재의 공동구입을 엄금토록하라고 각시·도교위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 지시에서 감독청에서 인정하는 납입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학생자율적경비, 실험실습비, 학생저축비) 이외의 일체금품은 잡부금으로 인정하며 부교재 교복등의 교내공동구입을 금하고 특히 교복의 경우는 규격만 공표. 각자가 시중에서 구입토록지시했다.
5일 문홍주문교부장관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부산직할시와 경남도등4개 시·도간의 초·중·고교 교사및 교장급인사교류는 오는 1학기말쯤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문교행정시찰차 부산에 들른 문장관은 교사 및 교장의 인사교류는 당초2월중에 단행하려 했었으나 교육감들과의 의견조절때문에 늦어졌으며 교류범위는 수십명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장관은 『문교부는 학사결격자가 많은 학교와 금년도 입시때 정원을 초과모집한 대학의 총·학장에 대한 행정조치는 4월말쯤 단행할 방침』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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