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김증한문교차관은 5일『현재로서는 학사학위결격졸업생을 낸 대학당국에 대하여 학위등록증을 주지 않는 것 이외에 그 이상 제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원을 초과 모집한 총·학장 임명승인취소, 폐과, 정원감축, 각종보조의 지급중단등 문교부의 제재조치는 68연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교부장관의 학위등륵증은『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공증서로서의 효력이있다』 고 밝히고 학위등록증이없는 졸업생들이 의사 및 칫과의사등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설에 대해 이는 관계부처가 알아서 할일이라고 언급을 회피했다.
"제재조치적용 68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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