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화태교포 유일의 활로|「동반귀국」에도 벽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지난 26일 소련선박「바이칼」호편으로「나호트카」로 송환되기「1분전」에「사할린」 (화태)교포 김정룡씨에 대한 일본법무성의 가상륙허가가 내려진것은 김씨일가를 싣고「바이칼」호가 지난달24일「요꼬하마」(횡빈)에 입항했을때 미귀유일본인증명서를 지닌 김씨의 부인 주작「기요꼬」여인에 대하여「요꼬하마」입국관리사무소가 일단 상륙허가「스탬프」 를 찍어 버렸었기 때문인것으로 밝혀졌다.
소정의 입국수속을 사전에 밟지않았다고하여 상륙을 거부당한 김씨가 다시「나호트카」 로 떠나게되자「기요꼬」부인은『남편만을 되돌아가게 할 수 없다』고 울부짖으며 친척과도 작별인사를 나누고「바이칼」호에 올라탓었다.

<부인여권 스탬프 송환막은 구세주>
그런데 일단 상륙허가「스탬프」가 찍힌 이상「기요꼬」부인은 수속상 일본에「입국」한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그녀의「나호트카」행은 일본으로부터 소련으로의「출국」이란 성격이 되어버린다. 일본정부가 발급한 여권이없고 소련정부의 입국허가가 없는「기요꼬」여인은「나호트카」에서 상륙을 거부당할는지도 모른다. 일본법무성은 부부관계를 밝힐 서류는 미비하지만「실체로서」김씨가「기요꼬」여인의 남편이라고 인정, 가상륙허가를 주어 「기요꼬」부인과 함께 입국시켰다.
○…일본여성의 배필로서 배필자인 일본여성과 함께 일본국에 귀환하는 이른바「동반귀국」은, 화태교포가「사할린」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편이 되어 왔지만 배필자라면 무조건 일본입국이 허용되고 있는것은 아니다.

<「인도상 고려」뿐 남편은 포함안돼>
법무성과 후생성 사이의 화태귀환에관한 업무협정(1952년)에 의하면「원일본인의 여와 이에 부수하는 미성년 미혼의자」에 대해서만 일본입국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며 배필자를 포함하여 그밖의「케이스」는 수속상으로는 여느 일반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거치게 되어있다.
화태귀환에 관한 일본정부의 방침이 변경된일이 없다면서 법무성입국심사과는『배필자에 대해서는「인도상의 고려」가 주어지나 자동「케이스」는 아니다』고 지적하고있다.
입국수속을 밟지않았다고하여「가상륙」이 된것은 김씨가 첫「케이스」가 아니라고한다.
지난해7월 일본여성의 배필로서 동반귀국했던 강성현씨(북해도등별에정착)의 경우도 그러했다.

<알수없는 소의도|수속밟을 틈안줘>
일본법무성은 일본입국수속을 밟지않은 사람을 무슨 영문으로 출국선에 태워보내는지『출국을 급히서두르게했다』(「기요꼬」여인의말) 는 소련측 의도를 의심하고있다.
『공산권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을 심사도 거치지않고 입국시킬수는 없다』고 말한 증산 일외무성심사과장은『「선례」로 굳히지 않기 위해서도 김씨일가는「사할린」으로 되돌려보내 수속을 밟게하려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법무성은 김씨의 정식입국수속은 소련으로부터 회보가있을때까지 보류될것이며 앞으로 다시 김씨와 같은「케이스」가 일어나면 송환을 단행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있다.

<출항늦춘 소선서|선원용 트랩내려>
○…일본 법무성은 일단상륙「스탬프」가 찍힌「기요꼬」여인을 선장이「바이칼」호에 그대로 승선시키는가를 지켜봤다.「기요꼬」여인은 승선했고「바이칼」호는 바야흐로 부두를 떠나게됐다.
「1분전」은「극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김씨일가는 승조원용「트랩」을 타고 내려섰고 「나호트카 」로 떠나는「바이칼」호는 출항이 예정보다 5분남짓 늦추어졌었다. <동경=강범석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