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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전 멋대로 값올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회에서 휘발유세율을 1백%에서 2백%로 올리는 석유류세법개정안이통과되자「요금인상」은 허가하지않겠다는 교통부당국의 공언에도불구하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주요도시에는 동개정안이 공포시행도 되기전에 휘발유값을 1갤런당40∼50%씩 올려받고 승차요금도 올려받고 있다. 그나마 일부도시에서는 상인들의 매점으로 휘발유를 구할수 없고 「택시」요금도 덩달아오름세를 보이고있다.
2일하오 박경원교통부장관은 현상태에서 『각종운수요금의 인상은 허가하지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4일상오 교통부관계당국자는 운수사업근대화방침의 하나로 두가지세를폐지, 유류세에 포함시길계획은 있으나 그것은 요금인상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지역의 인상파동은 다음과같다.
【부산】3일 울산정유공장은 이날도 전국36개석유회사에 종전대로 휘발유1리터당 15원16전에 출고하고있다.
그러나 울산시내 20여개주유소는 1리터당 산매가격 21원하던 휘발유을 지난2일부터 7원을올린 28원씩 받고있다.
【대구】드럼당 3천8백29원에 도매되던 휘발유값이 법통과 하루만인 1일 1천2백원이나 뛰었고 3일에는 1백원이 더뛰어 5천5백29원에 거래되었다. 일부업자들은 휘발유를뒷구멍으로 암거래하고있는데1드럼에 6천3백원(세법통과전 4천2백원) 에팔고있다한다.
【대전】지난달29일까지 5갤런당 4백원하던 휘발유값이 1일부터 50%가 오른 6백원씩받고있을뿐아니라 업자들은 재고량이 없다고 팔기를꺼려하고있다.
이에따라 가장 큰 타격을받는것은「택시] 업자이고거의 「디젤」 기관인 「버스」의경우는 영향을 받지않고있다.
【문산】 파주지역의 유류시세는 휘발유가 드럼당4천원하던것이 하루사이에 4천5백원∼5천원씩에 거래되고있으며 경유 드럼당2천3백원하던것율 2천5백원서 2천8백원까지 받고있다. 또한 「택시」요금은문산∼용주골간정규요금1백30원을 3백원씩받고있다.
휘발유세 인상에 자극받은「버스」합승등 서울시내운수업자들은 현행 요금의20∼25%씩을 올려줄것을관계당국에 건의키로했다.
4일시내「버스」합승「택시」등3개운수조합대표들은급행「버스」조합회의실에서모임을갖고 급행과좌석「버스」의경우 휘발유세가인상됨으로써1일대당1천59원씩적자를 보게되므로 현재의20원에서 25%인25원으로올려주고 일반「버스」는 현행 10원에서 20%인 12원으로 인상해야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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