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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후의 발포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21사건이후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여 희생자를 낸사건이 경향에 걸쳐 한 둘 있었다. 첫 희생은 대구에서통금직전 경찰의· 수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민간인이 사살된 것이고 두번째 희생은 지난 2월27일 금수파출소 순경이 통금후 검문에불응 도주하는 자가용차에 발포 승객을 사살한 사건이다.
이 두사건은 모두 통금과 관련된 희생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정당한 총기사용이라는 주장에 문제성이 있다.「1·21」사건과같은 불의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이 불철주야 검문에당하고있는데 대하여 국민은 물론 그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한 두발포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의한 합법성을띤 직무집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선 유감의 뜻을 표하지않을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동법제십조는 무기사용에대하여 엄격히 제한을 가하고있다. 그러므로 이번 발포사건들이 과연 엄격히 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하겠다.
혹자는 범인의 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발포치 앉을 수· 없다고 할 지모른다. 그러나 단순한 야간통행금지위반자를 과연 발포를 정당화시킬만한 형사범죄를 범한자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야간통항금지는 과거에는 법적근거가 없었던 것이 그뒤 경범죄처리법의 개정으로 제1조에 43호를 추가하여『전시·천재·지변또는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에 위반한자』 를 구류 또는 과료에처하드록 하고 있을 뿐이다.
야간통행금지령은 헌법이 규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에 띨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만법률로써 제한합수있는 국민의 기본권의 제약을 경범죄처벌법에서 내무부령으로포괄적으로 위임한것은 위헌의염려가 많은것이라· 하겠다. 더우기 과거의 야간통금령이과연『전시·천재·지변 또는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있을때』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차제에 법률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다.
백보를 속보하여, 현시가 그러한 위험이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제주와 충북에는 통금을 해제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대구등지에 야간통금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평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수도 있는것이다. 더우기 선량한 시민은 야간통행금지령을 위반하면 고시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당하나 웬만한 관료나 특수자가용차 또는 군용차등은 검문조차받는 일이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던 것이니 같은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는 너무나 심한 불평등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금수파출소에서 민간인이 사살된지 이틀 밖에 되지 않는 지난 29일 새벽,서울보문동파출소근처에서는 군용「지프차가 검문에 불응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도주했는데 이것은 전기한바와 같은 모순이 아직도 사라지지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좋은 실례이다.
본란은 특히 통금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경찰관들은 검문불응자를 사살할 것이 아니라 생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경찰관들은 평소의 훈련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이를테면 타이어 를 쏘아 수상한 차량을 정지시킴으로써 피의자의 체포에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이것만이 양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최악의 경우 간첩등의 생포로 적의 동정을 알기에도 훨씬 좋은 이점을 가진다는것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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