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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중앙일보
1975.06.28 00:00
1·21사건이후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여 희생자를 낸사건이 경향에 걸쳐 한 둘 있었다. 첫 희생은 대구에서통금직전 경찰의· 수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민간인이 사살된 것이고 두번째
1968.03.01 00:00
2024.06.04 05:00
2024.06.04 00:01
2024.06.02 15:05
2024.06.03 21:00
2024.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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