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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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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처분의 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처분 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공소보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9조 또는 제11조 내지 제16조
3,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4,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5,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
제3조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처분
2, 주거제한처분
3, 보안 감호 처분
제4조 (보호관찰처분) ①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교육개선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주거제한처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거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관찰처분 위반자
②주거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 주거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수 없다.
③법무부장관이 주거제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을 받을 자가 결정당시 거주하는 주거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④주거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출입할 수 없다.
⑤주거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보안 감호 처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 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 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관찰 처분에 위반한 자중 주거제한 처분에 의하여도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주거제한처분 위반자
②보안 감호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화·감호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장소·수용교화·감호 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7조 (보안처분의 면제)
①법무부 외관은 보안처분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면제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반공정신이 확립되었을 것.
2,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을 것.
②보안처분 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은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면제결정·면제결정의 취소 청구 및 그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청구 및 그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보안처분의 기간) 보안 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보안처분 대상자의 신고) ①제2조 각 호의 1에 게 기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유죄판결 선고일 또는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결정 일로부터 2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에 따라 주거·직업·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유죄판결 선고일 또는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결정일 현재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유치장·군 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소등에서 출소 전에 교도소등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20일 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하여야 할 자가 유죄판결 선고일 후에 교도소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 ①검사는 보안처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처분 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 관리와 특별사법 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동행보호)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는 7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처분 대상자를 동행 보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내에 사법경찰관리가 보안처분 대상자를 검사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보안처분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동행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보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 감호 처분 청구를 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동행 보호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보호와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안처분의 청구) 보안처분 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제13조 (청구의 방법) ①보안처분 청구는 검사가 보안처분 청구서(이하「처분 청구서」라 한다)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처분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 청구자의 성명·기타 피 청구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검사가 처분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 ①법무부 장관은 처분 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법무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 청구자·기타 관계자의 소환·신문·조사.
2, 국가기관·기타 공·사 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제15조 (보안처분 심의 위원회) ①법무부 장관은 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 하에 보안처분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법무부 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결정신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갱신청구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 장관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피 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의 출석·질문·조사와 공무소·기타 공·사 단체에 대한 조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피 청구자의 자료제출) 피 청구자는 법무부 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결정) ①보안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②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구별에 따라 청구된 사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보안처분을 하는 결정.
제18조 (결정서)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 장관이 기명 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제19조 (결정의 취소·변경)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미 결정된 보안처분의 취소, 종류의 변경, 조건의 변경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행정소송의 특례) 이 법에 의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그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보안처분의 무효판결 등) ①대법원은 제20조의 소송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그 결정의 무효를 판결한다.
다만 보안처분의 절차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환송한다.
②법무부 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송이 있는 대에는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0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조, 제10조와 동 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보안처분의 집행 지휘) ①보안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다.
②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형과 보안처분의 집행 순서) ①징역·금고·구류 또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거나 징역·금고·구류의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그 형을 먼저 집행한다.
②보안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징역·금고·구류 또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검사는 보안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그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간의 계산) ①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하다.
②보안처분의 가간은 보안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로부터 기산 한다. 이 경우 초 일은 산 입 한다.
③보안처분에 위반한 기간은 보안처분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④징역·금고·구류 또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는 보안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26조 (군법 피 적용자에 대한 특칙 등) ①국법회의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군법회의 검찰관은 검사의, 군사 법 경찰관사는 사법경찰관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소속 하에 군 보안처분심의 위원회를 둔다.
③군 보안처분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다.
④국방부 장관 또는 군법회의 검찰관은 보안처분 대상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게 제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사안을 법무부 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처분 대상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사안을 국방부 장관 또는 군법회의 검찰관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7조 (벌칙) ①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보안 감호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 집행자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보안 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보안처분 대상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⑤보안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7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안처분 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 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8조 (시행령) 보안처분의 청구·심사·결정이나 집행에 관한 절차·기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적용에 있어서 보안처분 대상자로 본다.
1,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 시행당시 구형법 제77조 내지 제79조 또는 제81조 내지 제88조 구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 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 구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제1조 내지 제5조, 법률 제500호 구 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5조와 제28조,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또는 제33조, 구 해안경비법 제8조의 2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공소보류 또는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항 제2호에 게기된 죄를 범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유죄판결을 받거나 공소보류 또는 기소유예결정을 받는 자.
③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 대상자로 된 자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공소보류 또는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일을 유죄판결 선고일 또는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결정 일로 보되 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 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부칙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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