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 주장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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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시사IN 기자 [사진=뉴시스]

  인터넷방송 ‘나는꼼수다(나꼼수)’ 4인방 중 한 명인 주진우(40) 시사인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주 기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달 9일 검찰은 지난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주 기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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