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또 무효 예비판정 삼성전자 ITC 재판 유리해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미국 특허청이 애플 특허에 대해 또다시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 특허청은 최근 애플이 보유한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 이미지를 중첩해 보여주는 방법과 장치’에 대해 특허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 가운데 하나로, 삼성전자는 특허청의 이 같은 예비판정 결과를 ITC에 전달했다. 미 특허청은 지난해 12월에도 애플의 휴리스틱스 특허에 대해 무효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ITC가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침해했다고 봤던 특허는 총 4개였다.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 이미지를 중첩해 보여주는 방법과 장치(특허번호 922)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등이다. 그러나 특허청이 949와 922 특허에 대해 잇따라 무효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는 ITC 최종 판결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청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ITC도 애플의 특허로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