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풍기문란등 위법행위로 말썽이되고있는 「카바레」 업소에대해 행정처분을 단행, 시내 48개「카바레」 중20개 「카바레」는 21일부터 3일간 영업정지처분하고 4개 「카바레」는 경고 처분, 4개 「카바레」는 교통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영업정지(21일∼23일) ▲서울 「카바레」(김춘두·충무로1가) ▲용산「카바레」(김윤태·한강로2가) ▲신촌(창천동) ▲라틴코타(김순근·관수동) ▲청량리(김정남·제기동) ▲남도(조명자·청량리) ▲신설(김원)
◇경고처분 ▲광장(최병갑·예지동) ▲불야성(김희옥·봉래동1가) ▲성동(최원종·상왕십리) ▲응암(응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