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행협 민사청구권 9일 전국서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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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9일 상오 0시부터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한·미 행협 중 민사청구권조항(23조)이 전국에 걸쳐 발효된다. 민사청구권조항의 발효에 따라 주한미군과 그 구성원·고용원이 공무집행중이나 비공무집행 중에 한국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된다. 민사청구권조항의 대상이 되는 미군과 그 구성원·고용원에는 「카투사」가 포함된다.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미군 측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똑같은 절차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국가배상심의회에 제기, 한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액수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군 측만의 책임으로 피해가 있을 때는 한국 측이 25% 미국 측이 75%의 비율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책임이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50%씩 부담하게된다.
공무집행 중의 미군 측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우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만 한·미 양측의 부담비율을 계산, 6개월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미국 측의 부담비율액수를 판상받게 된다. 비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미군 측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야하지만 법무장관이 배상금지급액수를 미국정부에 통고, 미국 측이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미국 측에서 이를 수락할 경우 미국정부는 직접배상금을 배상한다.
피해자가 국가배상심의희의 지급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는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동산이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및 구역 안에 있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군상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원조하게 되어있으며 「공무집행 중」과 「비공무집행 중」의 여부는 한국인중재인이 최종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민사청구권조항은 한·미 행협이 발효된 작년 2월9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작년 8윌9일부터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발효됐다가 이보다 6개월 후인 9일 새벽0시부터 전국적으로 발효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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