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곡도입과 부정요인의 제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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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작년의 흉작에 대비한 외곡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김농림은 외미 24만톤과 대맥16만5천톤이 전량 3윌말까지 도입될 것임을 밝히면서 양특적자와는 상관없이 시가대로 외곡을 방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대한농산외 11개 수입상이 연불로 들여온 외미를 일단 정부가 80㎏들이 가마당 4천1백17원으로 인수하여 방출하기로 결정했다한다. 그러나 가마당 4천1백17원은 본선도 인수가격이므로 하역비수송비 조작비등을 가산하게되면 가마당4천3백1원78전으로 정부가 인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곡도입가격과 절차를 볼때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흉작으로 인한 부족양곡을 도입한다는것은 국가적인 행사라할수있는데 이를 일반수입상에게 위임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인수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자유경제의 원리에 충실을 기하기위하여 그랬다면, 구태여 정부가 인수할필요는 전무하다할 것이다. 오히려 수입을 개방함으로써 곡가안정과 폭리행위를 제거하는것이 옳았을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일괄인수 하도록 함으로써 업자로하여금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도록 보장하는 인상을 주고있다. 비록 정부인수가격이 수입 「코스트」 에 적정이윤을가산시켜 책정되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리행위는 제거될 수없다. 연불수입으로 들여와 정부가 인수한 후에는 업자가 현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금융기관금리로 따져도 무려수10억원의 폭리를 허용할 여지가 다분히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시가대로 방출하려한다면 왜 정부가 일괄인수해야하는지도 납득할수 없다.
시가대로 방출한다면 시세에대한 위험부담을 수입상이 지는것이아니라 국민이지는 것이다. 정책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수하고 양특적자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가격으로 외미를 방출한다면 그런대로 의의가 없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분명한 정책목표도 없이 시가대로 방출한다면 무엇때문에 양특상의 위험부담을 정부가 젊어져야하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수입상에게 막대한 금리상의 특혜를 주고 양특적자를 확대시켜 물가를 부채질하느니보다는 업자들의 자유경쟁을 촉진시켜 양특적자를 회피하고 미가안정을 기하도록할 뿐만 아니라 가격상의 위험부담을 업자자신이 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는 업자의 폭리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정책, 수입정책 그리고 행정지도로 배제시킬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시가대로 외미를 방출하려한다면 정부가 외미를 일괄인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거듭강조한다.
끝으로 외미도입 「코스트」 가 가마당4천3백원이 넘는다면 67년산 국산미의 정부매상가격 3천5백90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중농정책을 운운했으며 농업소득이 도시소득보다도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농산물의 생산원가가 국제시세보다 월등 높아서 생산비를 인하시켜야 하겠다고 지적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 외미도입가격이 제대로 책정된 것이며 추곡매상가격이 또한 제대로 책정된 것이었다면 그동안 정부가 밝힌 농정방향은 근거가 박약했다는 비판을 면치못할 것이다. 요컨대 이번에 도입되는 외곡의 가격이나 도입 및 방출절차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허다한 것이며 새로운 「스캔들」 요인이 내재해 있다는 인상을 주고있는 것이다. 외곡도입에 따른 부정이나 부당이득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제거시키도록 경고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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