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검정은 위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68학년도 인문 및 실업고등학교 교과용 도서검정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교과서의 저자 홍봉진씨 등 4명이7일문홍주문교부장관을상대로 교과도서검정불합격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원고홍봉신(영어)윤세원(물리)김영주(미술)정연태(물리)씨등은 소장에서 언론·출판의 경우는 계엄하가 아니고는 허가나 검열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있는데 교육법1백57조와 교과용도서저작검인정령(대통령령)에서는 교과용도서의 허가와 검열을 받도록 규정하고있음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