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상금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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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7일 북괴의 남파무장공비를 신고하거나 체포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즉각 상금을 지급하며 상금액수도 현재의2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반공법(15조)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보냈다.
지금까지는 검사및 군법회의검찰관의 공소제기등 결정통고를 받은후에 한하여 상금을 청구할수있도록 돼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남파무장공비등에한해서는 심사절차를 거치지않고 즉각 상금을 청구할수있도록 고쳐졌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반공법시행령도개정 ⓛ현재20만원의 간첩신고상금을 1백만원으로 인상한다. ②검사는 군법회의 검찰관의 공소제기 또는 공소보류결정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을 때도 청구할 수 있다. ③간첩이라는 현저한사실이 증명됐을때는 수사도중이라도 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복잡한 구비문서와 절차를 대폭간소화한다는 내용의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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