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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자 '망신' 피할 수 있게 재활교육 받으면 신상공개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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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 공개 대상자가 된 사람이 성범죄자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신상 공개를 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李承姬)는 4일 "올 10월 실시할 5차 신상공개 때 초범 등 죄질이 가벼운 성범죄자에게 신상 공개와 치료.재활교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습.흉악범 등은 정확한 주소와 얼굴을 이웃에 일일이 알리는 등 지금보다 신상 공개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희위원장은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의 경우 일회성 신상 공개보다는 치료.재활을 도와주는 쪽이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성범죄자의 환경 파악▶피해자의 고통 이해▶성 충동 통제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강의.집단치료.피해자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짜여진다.

위원회측은 오는 9월부터 4개월 동안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현재 복역 중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준비단을 다음달 결성한다. 관련 예산은 5억원이다. 신상 공개제도는 2001년 8월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1천2백83명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신원이 공개됐다. 4차 공개는 오는 4월이다.

구희령 기자 <idi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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