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도「현실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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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올해부터 벌금도 현실화시키기로하고 물가상승율을 감안, 인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하검찰에 시달했다.
작년까지 단순상해사건이나 업무상과실상해사건은 약식재판에 돌릴때 1주일이하의 상해정도면 3천원의 벌금을 받도록했으나 올해부터는 5천원으로 기준을 바꾸기로했다. 이와같은 조처는 세수증가에도 목적이 있지만 벌금을무는 국민들의 재범을 막기위해『본인이 뉘우칠수있는정도」의액수를 책정한것이다. 작년1년동안 법무부는 9억5백55만원(조정액8억5천만원)의 벌금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약12억원 징수를 목표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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