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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수출·건설 막는 범법 검찰서 수사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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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일 법무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경제계획사업을 저해하는 범죄를 분석한 결과 범죄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제2차 경제개발계획 사업을 위해 대검찰청에 경제개발계획을 저해하는 범죄수사본부를 두고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동아래 주기적인 중점단속기간을 설정, 지금까지 행정법과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처분을 해왔던 것을 모두 기소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집계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저해한 임산물단속법·외자관리법 등 (62년∼66년) 범42개 법률위반의 총47만1천8백51건의 범죄내용을 보면 제1차 연도인 62년이 8만7백9건에서 최종연도인 66년에는 10만8천56건으로 늘어나 이에 관련된 범죄의 증가율은 약34%나 되고있다.
이와 같은 경제개발계획에 관련된 범죄의 증가율은 일반범죄의 증가율(연평균17.3%)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년 동안의 총 47만1천8백51건의 관련범죄 가운데 ①농어업생산력의 증대와 「에너지」원의 확보(증산)를 방해한 범죄는 임산물단속법 등18개 법규위반, 36만6천1백70건이나 되어 가장 많아 전체건수의 77%에 해당되고있다.
②수출증대를 주축으로하는 국제수지의 개선과 과학기술의 진흥(수출)을 방해한 범죄는 관세법 등 14개 법규위반, 9만9천1백88건이며 ③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및 유휴자원의 활용(건설)을 방해한 범죄는 귀속재산처리법 등 10개 법규위반, 6천4백03건으로 각각 밝혀졌다.
이 기간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이 15만6천9백21건, 산림법위반이 11만6천8백75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 5만1천8백3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이 1만7천32건, 연초전매법위반이 1만5천48건, 관세법위반이 1만3천3백30건으로 이와 같은 6개 법규위반의 범죄건수가 전체의7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적은 범죄건수는 무역거래법위반으로 13건뿐이며 농산물검사법위반 건수는 62년에 11건이 있었는데 점차 없어져 66년도에는 1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며 농어촌고리채정리법위반건수는 62년도 4백22건에서 최종 년도인 66년에는 단1건만이 적발됐다.
농지개혁법위반은 73건에서 23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비해 식품위생법위반은 1차년도의 2백21건에서 2천1백81건으로 불어나 약9배의 증가율을 보이고있다.
관세법위반은 62년의 1천6백82건에서 4천7백33건으로 증가, 약3배의 증가율을 보였고 계량법위반도 2백69건에서 2천69건으로 늘어나 약9배의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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